산재 승인 후 절차와 입금 시기, 통지서 받은 날부터 챙길 일
산재 승인 후 절차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통지서 확인, 치료비 정산, 휴업급여 청구와 입금 시기, 압류방지 계좌, 요양 연장, 치료가 끝난 뒤의 장해급여까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몇 달을 기다려 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다 됐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산재 승인 후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이, 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청구해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챙길 일을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한눈에 보는 점검표
| 시기 | 챙길 일 |
|---|---|
| 통지서 받은 날 | ☐ 승인된 병명과 요양 기간 확인 ☐ 받은 날짜 적어 두기 |
| 첫 주 | ☐ 병원에 산재 승인 알리기 ☐ 급여 받을 계좌 정하기 |
| 첫 달 | ☐ 먼저 낸 치료비 청구 ☐ 휴업급여 첫 청구 |
| 치료 중 | ☐ 요양 기간 끝나는 날 확인 ☐ 병원 지시 따르기 |
| 치료가 끝난 뒤 | ☐ 장해급여 청구 |
2. ☐ 통지서에서 병명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봉투째 보관하시고,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다음 승인된 병명과 요양 기간을 봅니다.
신청한 병명이 여러 개였다면 일부만 승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양쪽 무릎을 신청했는데 한쪽만 승인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방법은 산재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3. ☐ 병원에 승인 사실을 알립니다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통지서를 보여 주세요. 그때부터 승인된 병에 대한 치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산재 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하니, 지금 다니는 병원이 지정된 곳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4. ☐ 급여 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급여는 어르신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를 것이 있습니다.
- 일반 계좌: 쓰시던 통장 그대로 받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거나 그럴 걱정이 있는 분은 전용계좌를 만들어 그쪽으로 신청하세요. 일반 계좌로 받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5. ☐ 먼저 낸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며 내신 돈이 있을 겁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건강보험공단이 냈던 몫은 두 기관이 알아서 정산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신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기준에 드는 금액만 해당합니다.
6. ☐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요양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급여마다 따로 청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분을 청구합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 처음 청구할 때는 임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연세가 많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산재 휴업급여 글에서 다뤘습니다.
7. ☐ 입금 시기를 알아 둡니다
"승인됐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는 물음의 답은 대개 "아직 청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청구한 뒤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정해진 기간 |
|---|---|
| 휴업급여 청구 → 공단 결정 | 민원 처리기간 7일 |
| 공단 결정 → 입금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
처리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지고, 서류를 보완하는 시간도 따로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평균임금을 확인하느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온다고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 두 기간이 기준입니다.
8. ☐ 평균임금이 맞는지 봅니다
첫 급여가 들어오면 금액을 꼭 살펴보세요. 휴업급여도 장해급여도 모두 평균임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가 틀리면 뒤의 급여가 줄줄이 틀립니다.
실제 받던 임금보다 낮게 잡혔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에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사본을 붙여 공단에 내면, 확인을 거쳐 차액을 받습니다.
9. ☐ 요양 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통지서의 요양 기간은 처음 정한 기간일 뿐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어르신이 아니라 병원이 냅니다.
- 병원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 보통 3개월 단위로, 지금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 공단이 심사해 연장하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치료를 끝내도록 정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어르신이 하실 일은 끝나는 날이 다가올 때 주치의에게 "연장 서류를 내 주시나요?" 하고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10. ☐ 치료받는 동안 지킬 것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겁내실 일은 아니고, 미리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입원 중에 까닭 없이 외출·외박을 하지 않습니다.
- 의사와 공단이 알려 준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 공단이 진찰을 받으라거나 서류를 내라고 하면 응합니다.
- 일을 다시 하게 되면 공단에 먼저 알립니다.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일하는 경우를 위한 부분휴업급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양 지시를 어겨 상태가 나빠지면 휴업급여 일부가 제한될 수 있고, 그 전에 공단이 서면으로 고치라고 먼저 알려 줍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니,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11. ☐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가 되면 치료를 마칩니다. 무릎에 불편함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이것도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 치료받던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냅니다.
- 공단이 등급을 정하면,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산재 장해등급표 글을 보세요.
12. 진행 상황은 여기서 봅니다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통지서에 적힌 지사 담당자
13. 자주 묻는 질문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는 따로이고, 휴업급여는 청구해야 나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정해 청구서를 내면 공단이 결정한 뒤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청구하고 얼마 만에 입금되나요?
민원 처리기간은 7일이고, 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토요일·공휴일과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며, 첫 청구는 평균임금 확인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도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신청하면,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승인까지도 긴 길이었는데 그 뒤에도 챙길 것이 많아 벅차실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를 언제 내야 하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저희가 점검표를 들고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기준과 지급률, 금액,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