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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몇 급일까요

산재 장해등급표를 한눈에 정리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는지 쉽게 풀어 드립니다.

치료를 마쳤는데도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불편함은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보상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급표와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장해등급은 언제 정하나요

장해등급은 치료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에 정합니다. 산재에서는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를 "치유"라고 부르는데, 이때 남아 있는 불편함을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 재활을 마친 시점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치의가 치료 종결을 판단합니다.
  2.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3. 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직접 진찰하기도 합니다.
  4. 등급이 결정되고 통지서가 나옵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가 무겁습니다.
  • 일시금은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로 계산합니다.
등급일시금 일수지급 방식
1급1,474일연금
2급1,309일연금
3급1,155일연금
4급1,012일연금 또는 일시금
5급869일연금 또는 일시금
6급737일연금 또는 일시금
7급616일연금 또는 일시금
8급495일일시금
9급385일일시금
10급297일일시금
11급220일일시금
12급154일일시금
13급99일일시금
14급55일일시금

4급부터 7급까지는 매달 나누어 받는 연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연세와 생활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무릎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나요

다리에는 엉덩이, 무릎, 발목 세 개의 큰 관절이 있고, 이를 "3대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무릎의 장해는 주로 얼마나 굽혔다 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무릎 상태해당 등급
인공관절을 넣었거나,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어든 경우8급
움직이는 범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10급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경우12급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무릎 하나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보통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8급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도와드린 분들의 결정 통지서에도 "일반 08급 07호, 일시금 49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24,100원이라면
124,100원 × 495일 = 61,429,500원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했다면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 주는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개 있으면 더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2개 등급을 올립니다. 다만 양쪽 모두가 각각 장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만 인정되고 다른 쪽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을 수술하셨다면 두 무릎 각각의 기록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릎이 굽혀지는 범위가 크게 줄었다면 위 표의 10급이나 12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도 측정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하므로, 장해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산재 기준을 잘 아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평균임금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8급이라도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쉽게 말해 "하루치 임금"인데, 어떻게 일하셨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우

일용직은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당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쓰지 않고, 일당에 0.73을 곱합니다. 이를 통상근로계수라고 합니다.

일당이 170,000원이었다면
170,000원 × 0.73 = 124,1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당을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록에 남은 일당이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다면 바로잡을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 진단받으신 경우

직업병은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퇴직하셨다면 퇴직 전의 임금을 바탕으로, 그 뒤 임금이 오른 만큼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그만두셨다고 해서 옛날 임금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

평균임금에는 나라에서 정한 최저선과 최고선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살펴볼 것

장해등급은 결국 서류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부실하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수술한 쪽과 수술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 인공관절을 넣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 무릎이 굽혀지고 펴지는 각도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 반대쪽 무릎과 다른 부위의 상태도 빠지지 않았는지

진단서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받으신 뒤 바로 내지 말고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연금과 일시금, 무엇이 나을까요

8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지만, 여러 부위의 장해가 합쳐져 7급 이상이 되면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구분일시금연금
받는 방식한 번에매달 평생
맞는 경우목돈이 필요할 때꾸준한 생활비가 필요할 때

한 번 고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정하시길 권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치료의 길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태가 나빠져 다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후에도 정기 검진 결과지는 모아 두세요.

자주 물으시는 것

  • 장해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산재 보험급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요. 산재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으며, 전용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진찰이 필요한 때를 빼면 대부분 서류로 진행합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면 공단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자문의사 심사 날짜를 잡습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한두 달 안에 결정되는 편이지만, 영상 자료가 빠졌거나 각도 측정값이 모호하면 보완하느라 늦어집니다. 청구 전에 준비물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충실히 내는 편이 훨씬 수월하므로, 장해진단서를 받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계산은 저희가 대신 챙기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기준과 지급률, 금액,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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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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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직업병보상센터는 인공관절·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산재)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전문 상담 신청을 연결해 드리는 제휴 서비스입니다. 실제 상담과 사건 진행은 제휴된 산재 전문가가 맡으며, 산재 승인 여부와 보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일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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