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2급·14급, 무릎 수술까지 가지 않았다면
산재 장해등급 12급과 14급의 기준을 법령에 적힌 말 그대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무릎이 덜 굽혀지거나 통증이 남은 경우, 양쪽 무릎인 경우의 등급과 일시금 계산법을 담았습니다.





"인공관절까지는 아니라는데, 그러면 장해는 없는 건가요?"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친 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12급과 14급은 바로 이런 분들이 해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기준이 법령 특유의 딱딱한 말로 적혀 있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말들을 하나씩 꺼내어 쉬운 말로 풀어 보겠습니다.
1. 먼저 보는 요약표
| 법령에 적힌 말 | 쉬운 말 | 등급 |
|---|---|---|
|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무릎 움직임이 4분의 1 이상 줄었다 | 12급 |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 일에 지장이 있다 | 12급 |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늘 통증이 있거나 저린 느낌이 남았다 | 14급 |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2. 풀이 하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10호의 온전한 문장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입니다.
- 3대 관절은 엉덩이, 무릎, 발목입니다.
- 기능에 장해는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무릎의 평균 움직임은 굽히기 150도, 펴기 0도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굽혀지는 범위가 110도 남짓에 그치는 정도가 4분의 1 제한에 가깝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안 되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어야 하는 정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측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하므로, 집에서 잰 각도로 미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에 꾸밈이 붙으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 법령의 표현 | 움직임이 줄어든 정도 | 등급 |
|---|---|---|
| 기능에 장해가 남은 | 4분의 1 이상 | 12급 |
|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2분의 1 이상 | 10급 |
| 제대로 못 쓰게 된 | 4분의 3 이상, 또는 인공관절을 넣은 경우 | 8급 |

3. 풀이 둘. "운동가능영역"과 재는 방법
각도를 누가 어떻게 움직여서 재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시행규칙은 이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 굳거나 오그라든 원인이 분명한 경우: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인 범위로 잽니다.
-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잡고 움직여 본 범위로 잽니다.
스스로 굽힐 때와 남이 굽혀 줄 때의 각도는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에 어떤 방식으로 쟀는지, 왜 그 방식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12급은 각도 몇 도 차이로 갈리는 등급이어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4. 풀이 셋. "동요관절"
무릎이 덜 굽혀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꺾이는 분도 계십니다. 법령은 이를 고정장구가 얼마나 필요한지로 나눕니다.
- 일할 때 고정장구를 항상 차야만 하는 경우: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봅니다.
- 일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항상 찰 필요는 없는 경우: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봅니다.
- 보통 일에는 필요 없고 심하게 격렬한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경우: "기능에 장해"로 봅니다.
한쪽 무릎이라면 차례로 8급, 10급, 12급에 해당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일해 오셨다면 언제부터, 어떤 작업에서 찼는지를 적어 두세요.
5. 풀이 넷. "신경증상"
여기서 말하는 신경증상은 주로 통증입니다. 시행규칙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일할 능력은 있으나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는 일에 지장이 있는 사람: 12급
- 항상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통증 말고도 이상한 감각이 있는 사람: 14급
두 가지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이 기준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통증을 놓고 쓰여 있습니다. 오래 일해서 생긴 무릎 병의 통증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같은 무릎에 움직임 제한과 통증이 함께 있다고 해서 두 등급을 더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장해를 다른 눈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으면 높은 쪽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풀이 다섯. 법령에 "없는" 말
많이들 물으시는데 정작 법령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연골입니다. 반월상연골을 꿰매거나 잘라 낸 수술, 연골이 닳은 정도에 따라 몇 급이라고 정한 기준은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연골 수술을 했으니 몇 급"이라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술 뒤 무릎이 얼마나 덜 굽혀지는지, 흔들리는지, 통증이 어떤지를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7. 풀이 여섯. "조정"
양쪽 무릎이 다 불편하신 분께 중요한 말입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서로 다른 부위로 보기 때문에, 양쪽에 각각 장해가 인정되면 등급을 올려 주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규칙은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면 무거운 쪽에서 1개 등급을 올린다"입니다.
| 왼쪽·오른쪽 | 무거운 쪽 | 결과 | 일시금 일수 |
|---|---|---|---|
| 12급 + 12급 | 12급 | 11급 | 220일 |
| 8급 + 12급 | 8급 | 7급 | 616일 |
조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고, 장해 정도가 올라간 등급의 다른 장해들에 비해 뚜렷이 가볍다고 보이면 한 등급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각각 기준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8. 금액으로 옮겨 보면
12급과 14급은 한 번에 받는 일시금입니다.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합니다.
| 등급 | 일수 | 일당 200,000원인 일용직의 계산 예 |
|---|---|---|
| 12급 | 154일 | 22,484,000원 |
| 14급 | 55일 | 8,030,000원 |
일용직은 일당에 0.73을 곱한 146,000원이 평균임금이 되어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단순 계산 예시일 뿐이고, 퇴직 시점과 임금 자료에 따라 평균임금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과 전체 등급표는 산재 장해등급표 글에 있습니다.
9. 낮은 등급일수록 서류가 좌우합니다
8급은 인공관절을 넣었다는 사실 하나로 분명합니다. 12급과 14급은 각도 몇 도, 통증의 정도로 갈리기 때문에 서류가 훨씬 중요합니다.
- 장해진단서에 굽히기·펴기 각도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아프지 않은 쪽 무릎의 각도도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통증이라면 진료 기록에 꾸준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료 중에 아픈 곳을 빠짐없이 말씀하세요.
- 보호대나 지팡이를 쓰신다면 그 사실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으로 판단하는 장해는 공단에 나가 상태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날 평소보다 무리해서 굽히실 필요도, 일부러 덜 굽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10. 받고 난 뒤에 알아 둘 것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치료가 끝난 지 몇 해 지났더라도 아직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은 등급은 정기적으로 다시 판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나중에 무릎이 더 나빠져 수술을 받게 되면 재요양을 거쳐 달라진 등급과의 차이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무릎이 아프기만 해도 14급을 받을 수 있나요?
통증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4급은 늘 통증이 있거나 이상한 감각이 남은 경우인데, 그 기준이 상처를 입은 부위를 전제로 쓰여 있어 사정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진료 기록에 통증이 꾸준히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덜 굽혀지고 통증도 있으면 12급 두 개로 쳐주나요?
아닙니다. 같은 무릎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은 하나의 장해를 다르게 본 것으로 보아, 더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쪽 무릎이 다 12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부위여서 조정 규칙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한 등급 올라 11급이 됩니다. 일시금 일수는 154일에서 220일로 늘어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고생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무릎이 어느 기준에 닿는지, 진단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기준과 지급률, 금액,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