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 차이, 회사가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 알아 둘 것
산재와 공상 처리의 차이를 치료비, 쉬는 동안의 급여, 장해 보상, 재발했을 때로 나눠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몸이 망가졌을 때 "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는 말을 들어 보신 분이 많습니다. 치료비는 회사가 대 주겠다는 뜻입니다. 고마운 말로 들리지만, 무릎처럼 두고두고 탈이 나는 곳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산재 공상 차이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정하시라는 뜻입니다.
1. 두 낱말의 뜻부터
|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
|---|---|---|
| 누가 보상하나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 회사 |
| 근거 | 산재보험법 | 법에 없는 말. 현장의 관행 |
| 정해진 절차 | 있음 | 없음. 회사와 정하기 나름 |
"공상"이라는 말은 산재보험법에도 근로기준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에게 회사가 요양비와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도록 정해 두었고, 공상은 이 책임을 회사가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는 것을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이 책임은 면제됩니다.
2. 비교 하나. 치료비
| 산재 | 공상 | |
|---|---|---|
| 내는 곳 | 공단이 병원에 지급 | 회사가 내 주거나 나중에 돌려줌 |
| 기간 | 치료가 필요한 동안 | 회사와 정한 만큼 |
| 회사가 없어지면 | 영향 없음 | 받을 곳이 사라짐 |
공상은 약속한 회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이어집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흩어지고, 작은 업체는 몇 해 뒤 문을 닫기도 합니다. 무릎 치료는 길게 가는 일이어서 이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생긴 부상이나 병으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상으로 하면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낸 몫을 두고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비교 둘. 쉬는 동안의 급여
| 산재 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 |
|---|---|---|
| 금액 | 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의 60% |
| 주는 곳 | 공단 | 회사 |
법에 적힌 기준만 놓고 봐도 산재 쪽이 높습니다. 공상에서는 "일당을 얼마씩 쳐 주겠다"는 말로 정하는 일이 많은데, 치료가 길어지면 지급이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일용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4. 비교 셋. 장해가 남았을 때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불편함이 남습니다. 산재에서는 이를 장해등급으로 매겨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재 | 공상 | |
|---|---|---|
| 장해 보상 |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 합의금에 넣었는지에 달림 |
| 금액 기준 | 법에 정해진 일수 × 평균임금 | 정해진 기준 없이 협의 |
공상으로 합의할 때는 당장의 치료비만 생각하고 장해는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수술 전이라면 장해가 얼마나 남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등급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산재 장해등급표 글을 참고하세요.
5. 비교 넷. 다시 나빠졌을 때
| 산재 | 공상 | |
|---|---|---|
| 몇 해 뒤 재발 | 재요양 제도로 다시 치료 | 다시 회사와 이야기해야 함 |
| 퇴직한 뒤 | 권리가 그대로 유지 | 연락이 닿을지조차 불확실 |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인공관절은 오래 쓰면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항목이 무릎에서는 특히 무겁습니다.
6. 회사는 왜 공상을 권할까요
회사 사정도 알아 두면 이야기가 수월해집니다. 흔히 드는 이유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과 입찰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일해서 생긴 병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 보험료: 산재가 나면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제도는 건설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 일해 생긴 무릎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입찰: 건설업체의 입찰 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 쓰는 산업재해발생률은 현행 규칙상 사고로 인한 사망을 기준으로 냅니다.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고, 원청이나 발주처가 따로 두는 평가 기준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질병 산재는 회사 보험료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은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도 하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쉬어야 하는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한 달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공상으로 하든 산재로 하든 마찬가지이고, 이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7.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그때 공상으로 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 3년 |
| 장해급여 등 | 5년 |
이때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일로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만큼은 산재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미리 준 돈은 회사가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몫을 공단에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합의서를 썼다면 먼저 보여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상 때 받은 돈의 내역, 병원 영수증, 합의서가 있으면 모두 챙겨 두세요.
8. 산재로 하려는데 회사가 꺼린다면
두 가지를 아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 회사 도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법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서와 준비할 자료는 산재 신청 방법 글에, 일용직 분들의 걱정은 건설 일용직 산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9. 한 장으로 다시 보기
| 살펴볼 것 | 산재 | 공상 |
|---|---|---|
| 치료비를 끝까지 받을 수 있나 | 치료가 필요한 동안 | 회사 사정에 달림 |
| 쉬는 동안 급여 | 평균임금의 70% | 법 기준 60%, 실제는 협의 |
| 장해 보상 | 법에 정한 기준 | 협의 |
| 재발했을 때 | 재요양 | 다시 협의 |
| 퇴직·폐업 뒤 | 권리 유지 | 받기 어려움 |
| 절차 | 서류와 기다림이 필요 | 빠르고 간단 |
공상의 좋은 점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치료하면 낫는 가벼운 부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무릎이라면, 오래 이어지는 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치료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다만 같은 일로 회사에서 이미 받은 돈은 그만큼 산재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래 일해서 생긴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 그 보험급여는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고로 다친 경우는 다르고, 이 제도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하던 절차는 2018년에 없어졌고,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린 뒤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회사와 얼굴 붉히기 싫어 말을 꺼내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어느 길이 어르신께 맞는지, 회사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기준과 지급률, 금액,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