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 온 무릎을 위한 곳인공관절직업병보상센터 무료상담 신청
← News 산재 보상

산재 휴업급여, 일을 쉬는 동안의 생활비는 이렇게 받습니다

수술과 재활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산재 휴업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당사자와 가족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수술하면 몇 달은 일을 못 하는데, 그동안 뭘 먹고 사나." 무릎 수술을 미루시는 어르신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이 걱정을 덜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를 대 주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쉬는 동안의 수입을 따로 채워 주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받는 중일 것
  • 그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을 것
  • 그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

입원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원한 뒤 통원하며 재활하는 기간도, 의사가 "아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포함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구분내용
기본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제외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1세 이후나이에 따라 지급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인 분이 90일 동안 요양했다면
100,000원 × 70% × 90일 = 6,300,000원

주말과 공휴일도 요양 기간에 들어가므로, 달력상의 날짜 수대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

평균임금의 70%가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지급률을 90%로 올려 주거나 최저임금 수준까지 맞춰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당이 낮았던 분들께 해당됩니다.

61세가 넘으셨다면

어르신들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61세부터는 지급률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 65세 이후에는 기본보다 낮은 비율로 받게 됩니다.

나이지급률 (평균임금 대비)
60세까지70%
61세66%
62세62%
63세58%
64세54%
65세 이상50%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은 줄이지 않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연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생년월일과 평균임금을 놓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1.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치료받는 병원에서 "이 기간에 일할 수 없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매달 청구해 매달 받는 식입니다. 수술을 이미 마치신 분은 지난 기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일을 하게 된다면

재활 중에 몸이 허락하는 만큼 짧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해서 번 돈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전부 끊기는 것은 아니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아주 길어진다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상태가 무거운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만으로 여기까지 가는 일은 드물지만, 여러 부위를 함께 치료하시는 분들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얼마 동안 쉬어야 하는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인정합니다. 처음 승인될 때 요양 기간이 정해지고, 더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이 "진료계획서"를 내서 연장합니다. 연장이 인정된 기간만큼 휴업급여도 이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자체보다 그 뒤의 재활에 시간이 걸립니다. 재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요양이 끝나지 않도록, 진료 때마다 불편한 점을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일용직이었던 분들의 휴업급여

일용직은 "어차피 매일 일한 것도 아닌데 쉰 날을 어떻게 세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휴업급여는 실제로 일하던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요양한 날 전체에 대해 지급합니다. 대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일당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내내 일한 사람과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청구서를 내면 보통 두 주 안쪽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평균임금을 확인하느라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입금이 늦어진다면 서류가 빠진 것이 없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

드물지만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일을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휴업급여와 다른 수입이 겹칠 때

요양 중에 다른 돈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물으십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일부 받은 경우 — 받은 임금만큼은 휴업급여에서 빠집니다.
  • 자녀가 주는 용돈 —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 임대료, 이자 — 일해서 번 돈이 아니므로 휴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요양 중에 한 아르바이트 — 일한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수입이 있다면 청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휴업급여가 끝나는 때

치료가 끝나 "치유" 판정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거기서 멈춥니다. 그 뒤에는 몸에 남은 불편함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와는 별개로, 치료가 종결되면 휴업급여는 끝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산재 보상금은 세 가지입니다

  1. 요양급여 — 수술, 입원, 재활 등 치료비
  2. 휴업급여 — 쉬는 동안의 생활비
  3.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등급 글 참고)

세 가지는 따로따로 청구하고 따로따로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장해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과 연세,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 이력을 듣고 살펴 드립니다. "이미 일을 그만뒀으니 쉬는 것도 아닌데 무슨 휴업급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챙겨 주시면 좋은 것

  • 입원일과 퇴원일, 통원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
  •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한 봉투에 모아 두기
  • 부모님 통장 사본 준비하기 (급여가 입금될 계좌)
  • 요양 중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메모해 두기

작은 기록이 나중에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조심할 점

  • 의사가 정해 준 통원 일정은 가급적 지키세요.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은 요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을 옮기실 때는 먼저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세요. 안내를 놓쳐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으로 아픈 무릎을 더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기준과 지급률, 금액,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 서류가 없어도, 퇴직하셨어도 괜찮습니다
  • 자녀분이 함께 들으셔도 좋습니다
안내 및 이용자 보호

인공관절직업병보상센터는 인공관절·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산재)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전문 상담 신청을 연결해 드리는 제휴 서비스입니다. 실제 상담과 사건 진행은 제휴된 산재 전문가가 맡으며, 산재 승인 여부와 보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일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신청하기